재산세란?재산세란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건물,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다양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납부하며, 실제 거래나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2026 재산세 납부 시기 (아파트·토지)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납부 시기납부 기간대상 재산비고7월7월 16일 ~ 31일주택 1기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는 전액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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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21:04